경기도 긴급복지사업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란?

경기도 긴급복지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의 기존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등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구를 포함합니다. 한편, 이 모든 법이 우선 적용된 후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지원 체계는 위기 가정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의 가장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거나 사업 실패로 소득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경우,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히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최대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생계비 지원 식료품 및 의복비 등 1,230,000원 (4인 기준) 6회
의료비 지원 비급여 의료 서비스 500만원 (1회) 2회
주거 지원 주거지 마련 비용 643,200원 (월)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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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선정기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뉩니다. 각 항목은 위기 가구가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9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90%의 수치를 보여줍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90%
1인 1,757,194원 1,581,475원
2인 2,991,980원 2,692,782원
3인 3,870,577원 3,483,519원
4인 4,749,174원 4,274,257원
5인 5,627,771원 5,064,994원
6인 6,506,368원 5,855,731원

이렇게 설정된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만 지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시지역 2,420만 원 이하, 군 지역 1,52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가구가 누리는 자산이 일정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필요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은 1,0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융재산이란 예금, 주식, 채권 등으로, 지원 신청 시 이 자산의 양도되거나 소진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위기 상황

위기 상황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의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실종, 구금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가 파손된 경우
– 주 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위기 상황은 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고객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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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감지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위기가정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거나, 기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3. 경기도 내에서 실제 거주 중인 자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나, 의료비에 한해서는 지원 가능합니다.
  5. 노숙인(부랑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프로그램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리기 위한 기준이며,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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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내용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원 항목은 현실적인 니즈에 최적화되어 있어, 가구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종류 지원 내용 최대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생계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230,000원 (4인 기준) 6회
의료 지원 비급여 의료 서비스 500만원 (1회) 2회
주거 지원 임시 거소 제공 비용 643,200원 (월/대도시) 12회
교육 지원 초·중·고 학생의 학비 지원 221.6천원 (초), 352.7천원 (중), 432.2천원 (고) 4회

각 항목은 가구의 필요에 따라 조정되며, 세부 지원 내용은 사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은 신청된 후,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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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절차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은 직접 요청하거나, 이웃주민이 발견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은 시·군·구, 읍·면·동의 무한돌봄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웃 주민이나 사회복지 종사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역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담당 공무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즉시 방문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4.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지원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위기 가정이 있는 자들의 수요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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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위기에 처한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부의 기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가정도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그리고 주거비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신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하도록 하여, 사회의 안전망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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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질문1: 경기도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자격은 무엇인가요?
답변1: 지원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기준을 충족하며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질문2: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2: 지원 신청은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이나 이웃 주민이 지역 담당 부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지원 내용은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3: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4: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4: 위기 상황이 종료되면 지원이 즉시 중단됩니다.

질문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급여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의료비에 한해서는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긴급복지사업: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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