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안내


소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가족돌봄휴가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이 두 가지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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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의 필요성과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이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 요식업 등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은 고용 유지를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상향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비율 변화에 대한 예시입니다:

구분 지원 비율 변경 전 지원 비율 변경 후
우선지원대상 기업 2/3 3/4
그 외 기업 1/2 2/3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기업이 종료될 경우 전반적인 경제 회복이 더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하여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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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의 세부 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한계가 있으며, 최대 6개월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 지원 금액: 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의 최대 3/4까지 지원
  • 예시: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휴업수당이 140만원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이 고용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계속해서 고용된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의 정의

고용유지조치는 근로자를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나 휴직시켜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한 달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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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제도의 중요성

가족돌봄휴가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중 하나입니다. 자녀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하루 5만원, 최대 5일간 지원됩니다. 아래 표는 가족돌봄휴가의 지원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항목 지원 금액
하루 지원금 5만원
최대 지원 기간 5일 (부부 합산 시 최대 50만원)

이러한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기치 않게 발생한 긴급한 가정 상황들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업하거나 개학이 연기되는 경우, 부모는 자녀 돌봄에 필요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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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과 가족돌봄휴가는 각각 다른 신청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각각의 신청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경영악화로 인해 휴업ㆍ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1. 신청: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산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각종 문의 사항은 고용복지+센터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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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과 가족돌봄휴가는 이 시기 동안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지원을 신청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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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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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유지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고용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의사환자일 때, 또는 자녀의 학교나 어린이집이 쇄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3. 지원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4.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5일간 지원됩니다.

5. 지원금이 지급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가 계속 고용되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 가족돌봄휴가: 필수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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